공지사항
2021 만화 독립 출판 지원 사업 3차 모집 공고
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만화 유통 시장의 다양성 확보와 창작자 중심의 만화 출판 지원으로 작가 출판 역량 강화 및 시장 확대 견인을 위한 <만화 독립 출판 지원 사업>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2021. 5. 31.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|
1. 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2021 만화 독립 출판 지원
❍ 사업기간 : 2021. 1. ~ 12.
❍ 사업대상 : 만화가 및 예비 창작자
※ 장애인 쿼터제 운영 : 선정심사점수 70점 이상에 한하여 장애인 과제 1개 까지 선정가능 (지원과제의 5%) |
❍ 사업내용 : 우수 만화 독립 출판 컨설팅 및 출판 지원 / 유통 프로모션 운영
❍ 지원규모 : 총 14개 내외 과제 (과제당 600만원 ∼ 1,000만원 차등 지급 )
2. 지원사항
❍ 지원개요
구분 | 내 용 |
지원내용 | ‧ 우수 만화 독립 출판 컨설팅 및 출판 지원 ‧ 국내 북페어 참가, 대형 및 만화 전문 서점 제휴 등 프로모션 지원 |
지원규모 | ‧ 총 14개 과제 내외 지원 |
지원금액 | ‧ 과제당 600만원 ∼ 1,000만원 차등 지급 |
지원금편성 | ‧ 출판비 80% 이상 편성 |
지급시기 | ‧ 협약체결 시 100% 지급 |
기술료 | ‧ 기술료 환수 대상 아님 |
지원조건 | ‧ 국내 미 출판 창작 원고 보유 작가 (단행본 출판 저작권 보유 必) - 협약 체결(‘21. 6. 말 예정)부터 ’21. 12. 15.까지 유통 가능한 형태의 단행본으로 출판 가능한 원고 - 사업 신청 시 출판 제작 분량 대비 70% 이상 완성 원고 제출 가능 작가 ‧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교육 이수 필수 (※ 미 이수 시 2022년 지원사업 참여 제한) ‧ 지원금은 주관사업자의 내부 인건비로 편성 불가 ‧ 지원 과제가 시리즈물의 일부라도 지원 과제 결과물 내에서 스토리가 종결되어야 함 (※ 다음 편의 계속∼ 식의 종결 불가) ‧ 최종 완성 결과물(출판물)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표기 필수 ‧ 출판 유통 계약 체결 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 조항 반영 및 표준계약서 준용 |
사업결과물 | ‧ 유통 가능한 형태의 만화 단행본 도서 1종 이상 / 500권 이상 출판 - 원고 최소 분량 : 만화 원고 120쪽 이상 - 출판 유통 계약서 (※ 해당자에 한함) |
권리관계 | ‧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, 공동저작 시 세부사항은 저작자 간 합의로 결정 ‧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홍보, 프로모션 또는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|
❍ 선정제외 :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, 선정에서 제외 함
∘ 협약 체결 이전(‘21. 6. 말 예정) 도서로 발간되는 경우 ∘ 선정 결과 공고 이전 ISBN을 발급 받은 경우 ∘ 비매품이거나 해외에서만 발간 혹은 판매되는 경우 ∘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∘ 단행본 도서로 기 발행되었거나 기 발행 도서(전자책 포함)의 수정, 수정증보, 개정인 경우 ∘ 저작권 침해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|
3. 신청자격
❍ 만화가(예비 창작자 포함)
❍ 작가 당 과제 신청 가능 규모 : 최대 3개 과제 (선정은 1개 과제만 가능)
❍ 제외대상
- 동일 과제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사업에 동시지원 불가
- 한국만화영상진흥원「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」제10조(지원사업 참가기준) 등에 따른 제외 대상
∘ 신청일 현재 지원자(주관 및 참여사업자 또는 개인)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진행 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. 다만 지원금이 5,000만 원 이하인 경우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∘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산출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또는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∘ 3년 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총 5억 원을 초과하는 지원자(주관사 및 참여사 또는 개인)인 경우. ∘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,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지원자(주관사 및 참여사 또는 개인) 또는 대표자인 경우 ∘ 신청일 현재 지원자(주관사, 참여사 또는 개인)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납부하지 않은 기술료가 있는 경우 ∘ 지원자의 프로젝트 소재나 내용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·훼손하는 경우 |
4. 사업추진절차
사업공고 2021. 5. | ▷ | 과제선정 2021. 6. | ▶ | 결과 평가 / 정산 2021. 12. | ▷ | 프로모션 운영 2021. 11. ∼ 12. |
공고게재 | 14개 과제 선정 | 사업 결과 평가 | 프로모션 운영 |
5. 선정절차
❍ 선정방법
- 관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평가
- 평가기준
평가항목 | 평가기준 세부내용 | 배점 |
계 | | 100 |
콘텐츠의 우수성 | 콘텐츠 및 기획의 사업 목적의 적합성 | 40 |
제작 원고의 우수성 | ||
제작 역량 | 사업 수행자 및 참여자의 경험 및 역량 | 30 |
기획안의 참신성 및 흥미성 | ||
사업화 가능성 |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및 준비의 성실성 | 30 |
최종 결과물 (단행본 출간)에 대한 구체적 계획 |
6. 신청방법
❍ 접수방법 :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
-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 (http://www.komacon.kr) 접속, 공지사항에서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
- e나라도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클릭하여 로그인
- [사업수행관리>신청관리>사업신청관리>공모현황]에서 해당사업을 검색하여
신청 및 작성 파일 업로드 (50MB 이하)
※ 50MB가 초과할 경우 50MB 이하로 분할 압축하여 업로드
-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링크 : http://www.gosims.go.kr/
· e나라도움 자료실 사용자(보조사업자) 매뉴얼 활용
· 유투브 [기획재정부]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채널 ‘신청교부’ 동영상 참고 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4l7bPHm2h_nC3dyi6M-r3g
❍ 접수기간 : 2021. 6. 7.(월) 10:00부터 ~ 6. 22.(화) 15:00까지
| ☆ 주의사항 ☆ | |
| | |
· 사업 신청 마감 시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으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· 접수 마감 당일 및 마감 시간에는 트래픽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|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필수확인사항체크리스트, 제작 원고
※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
7. 유의사항
❍ 본 사업은 「보조금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「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 및 「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 규칙」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.
❍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및 수행 사업자의 책임입니다
❍ 위 사항에 따라 수행 사업자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.
❍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또는 타 지원 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,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·훼손하는 경우, 이면계약 체결 등 불공정 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에라도 협약 취소,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.
❍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8. 문 의
❍ 사업내용
-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략사업팀 백정재 매니저
(전화) 032)310-3022, (이메일) atti@komacon.kr
❍ 신청방법 및 접수
-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콜센터 (전화) 1670-95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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